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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3-605호)
  • 등록자명
    박인호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002
  • 등록일자
    2023-10-18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3-60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2023.10.11. - 10.17.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10.18  - 10.23

○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교섭

요구일

조합원수

1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국립환경과학원

인천지역본부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현정희

2023.9.20

266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경기지역지부 한강물환경연구소

충북지역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

대구지역지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국립생물자원관

인천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지회

6개유역/지방

환경청

국가하천관리지부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 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이의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환경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1-6224)

 

2023.10.18.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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