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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3-60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2023.10.11. - 10.17.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10.18 - 10.23
○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 노동조합 명칭 | 대표자 | 교섭 요구일 | 조합원수 | ||
1 | 민주노총 전국공공 운수사회 서비스 노동조합 | 국립환경과학원 | 인천지역본부 수질총량관리센터지회 | 현정희 | 2023.9.20 | 266명 |
광주전남지부 영산강물환경연구소지회 | ||||||
경기지역지부 한강물환경연구소 | ||||||
충북지역지부 금강물환경연구소 | ||||||
대구지역지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 ||||||
국립생물자원관 | 인천지역본부 국립생물자원관지회 | |||||
6개유역/지방 환경청 | 국가하천관리지부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 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이의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환경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1-6224)
2023.10.18.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