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504-9252
  • 조회수
    5,630
  • 등록일자
    2003-05-28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하반기부터 시행
■ 금년 하반기(6.28일)부터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안이 5.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는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감면단계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 감면율을 10∼80%에서 20∼9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개정 전·후 비교표》- 첨부파일참조
※ 개정법률안을 적용할 경우, 하루 폐수발생량 3,200톤의 45%인 1,400여톤을 재이용하는 업체의 연간 감면금액이 현재 1천만원에서 13백만원으로 30%정도 늘어나게 된다.
종전에는 호소 부영양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호소수질보전구역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호소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에서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건축물 등 입지규제는 없으나, 축사, 양식장 등 호소부영양화와 관련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한강 등 4대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 환경부는 앞으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라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여 호소수질보전구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안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 설명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