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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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 2단계 택지개발사업" 대기 모니터링 계획 확정
  • 등록자명
    김상현
  • 부서명
    수도권대기환경청
  • 연락처
    031-481-1356
  • 조회수
    6,456
  • 등록일자
    2003-05-21
◆ 모니터링 실시결과에 따라 2단계사업 추진 방안 재검토
■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청장 車承煥)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의 택지개발지구 2단계사업 23만평에 대한 대기오염도와 악취 영향에 대한 측정계획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하대 교수 등 관계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논현택지개발지구는 ''97년 2월에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2001년 3월에 인천광역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2001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지구가 남동공단과 인접하고 있는 점을 감안 3차례의 보완을 거쳐
o 총76만평 규모의 사업지구를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되, 공단에서  떨어진 동측의 1단계 사업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공단과 인접한  2단계사업은 대기질과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별도 협의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단계 528천평, 2단계 231천평)
■ 따라서, 금번 확정된 대기오염 모니터링계획은 2단계 사업지역에 대하여 남동공단으로부터의 대기질과 악취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촛점을 맞추었으며, 그 세부 조사방법,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하였다.
o 측정위치는 공단과 가까운 2개지점으로 선정하고, 측정기간은 4계절이상 측정하되, 측정항목은 대기환경기준항목(아황산가스 등 6개)외에 카드뮴 등 중금속을 포함, 총 12개 항목을 측정토록 하였고,
o 악취의 경우 그 원인물질이 복합적이고 규명이 어려우나, 주민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점을 감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암모니아 등 8개 항목외에 일본 등 선진국에서 측정하고 있는 알데히드류, VOC 등 총 22개 항목을 측정토록 하며,
o 측정결과 등에 대하여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 경인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금번에 실시하는 대기질과 악취 모니터링 조사결과 입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제시한 바와 같이 2단계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붙임
1. 인천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황도 1부
2. 대기질 및 악취 모니터링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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