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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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악취방지법』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박운서
  • 부서명
    대기총량제도과
  • 조회수
    10,818
  • 등록일자
    2002-07-08
□ 환경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악취방지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o 시·도지사는 악취발생 및 피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스티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20여종의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대기중의 농도와 악취 민원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o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 규제지역 내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자는 악취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조업정지를 명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였다.
- 또, 규제지역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발생 악취의 외부 확산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완충녹지를 조성토록 하고,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그리고 사업장외 생활악취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을 금지하고, 하수관거,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공공수역에서의 악취를 적절히 관리토록 하였다.
o 또한 악취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악취판정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악취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번 악취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가는 악취방지법 제·개정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현지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악취에 의한 생활피해 예방 등을 고유업무로 추진토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 입법 후 내년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된 악취방지법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 및 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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