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쓰레기매립지 농작물피해 지자체 배상결정
  • 등록자명
    박광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854
  • 등록일자
    2002-07-0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222번지에 거주하는 이용휴(李龍休 , 65세)등 26명이 순천시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소각장 유해가스, 침출수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하여 과수(감),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순천시를 상대로 5억 3,826만 4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과수와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5,775만 6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일산화가스·염화수소가스 등이 감나무 잎이나 감에 착과되어 감나무의 낙엽, 낙과 등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밭작물은 소각장 유해가스와 해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매립지의 악취·해충과 관수용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영농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논작물은 논 유입구 토양의 칼슘이 11.0cmol+/㎏, 칼륨이 0.96 cmol+/㎏로 논 유출구의 토양보다 2∼9배 높게 나타나 오염된 관개수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매립지의 설치로 인하여 수원이 차단되어 지표수만으로는 관개수 확보가 어렵고, 소각장 유해가스와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영농상의 애로 등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촌진흥청 농작물 표준소득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감나무와 밭작물의 피해율은 소각장 폐쇄(2000. 7월) 전에는 30%, 폐쇄후에는 20%를 인정하고, 농업용수 오염으로 인한 벼의 피해율은 90%를 인정하여 총 5,775만 6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