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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계관리위원회 발족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7,339
  • 등록일자
    2002-04-15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이 4.15일부로 각각 제정·공포됨에 따라 3대강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99.4.9일부터 구성·운영 중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위원장), 건교부차관, 관련 시·도지사, 수자원공사사장, 농업기반공사사장(금강 및 영산강) 등 물관련 주요 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며, 수계별 물문제를 자율적·자치적으로 협의·결정하는 광역적 유역자치기구이다.
지금까지 행정구역단위의 물관리방식은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강의 특성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ㅇ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역단위 물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ㅇ 물이용부담금 요율 결정, 주민지원사업 계획심의, 수계관리기금 운용· 관리,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 협의·조정 등 산적해 있는 물관련 현안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게 된다.
수계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사무국]을 두게 된다.
ㅇ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되, 자문위원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전문가, 산업계대표 각 1인으로 구성한다.
ㅇ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할 [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은 위원소속 기관의 관련 국장 또는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ㅇ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직원은 지방환경  관리청 소속 공무원,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 붙임 : 수계관리위원회규정 및 도표 참고
수계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됨으로써 상·하류 공영정신을 구현하고, 유역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난마처럼 얽혀있는 난제중의 난제인 물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3대강 수계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년여 동안 물이용부담금 요율결정,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 수질개선사업 지원, 주민지원사업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팔당호 수질이 '97년 이후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붙임 : 1. ∼ 3. 수계관리위원회 규정 각 1부
4. ∼ 6. 수계관리위원회 구성 도표 각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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