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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줄이는 친환경 한가위 보내세요!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김정현
  • 등록일자
    2022-09-06
  • 조회수
    1,595

환경부 과대포장 줄이는 친환경 한가위 보내세요! 8.29~9.16 전국 지자체 과대포장 집중단속 과대포장 NO! 추석선물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단속방법 공무원이 마트, 시장 등을 방문해 단속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에게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기준초과인 경우 위반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과대포장 집중단속 대상이 됩니다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집중단속 재포장포장 제품의 재포장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대상 -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 금지 단속대상 - 유통사, 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포장하는 것 금지 단속대상 - N+1형태, 증정·사은품 등 제공시 재포장 금지 단속대상 - 낱개로 판매되던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3개 이하로 함께 재포장 금지 완제품 → 비닐 또는 플라스틱 시트로 추가 포장 *제품 전체를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박스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서 제외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속 제외 - 띠지로 둘러묶어 포장하는 것 단속 제외 - 고기 ,생선, 과일, 야채 등 1차 식품 단속 제외 -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포장한 단위제품 (껌, 사탕, 즉석밥 세트 등) 단속 제외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을 요구하는 경우 띠지포장 1차 식품올 추석, 포장쓰레기를 선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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