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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 등록자명
    이근옥
  • 등록일자
    2022-01-28
  • 조회수
    7,817


환경부공고 제2022-45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이유

 

? 환경표지 인증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를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감면비율 조정) ?5억원 미만 사용료 전액 감면, ?5억원 ~30억원 감면비율 확대, ?30억원 ~ 60억원 감면구간 신설

현행

개정()

2. 사용료

(생략)

비고 1. (생략)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매출액

감면

비율

5억원 미만

9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7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0%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

(신설)

(신설)

35. (생략)

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생략)

2. 사용료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전년도 업체 총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징수한다.

총매출액

감면

비율

5억원 미만

1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50%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30%

35. (현행과 같음)

6. 사용료가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7. (생략)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3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470호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번호 044-201-6712, 팩스 044-201-6700, 이메일 rosy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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