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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0-25
  • 조회수
    3,354

[환경정책 늬-우스] 환경책임투자 사업 참여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10.19.)
2021.10.28.시행(예정)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 구체화
-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 지정요건
-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 구체화
- 녹색금융 분류체계와 환경성 표준 평가체계 마련
- 환경책임투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
·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대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 요건)금융 및 환경 관련 전문인력 보유,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 조직 구축·운영
·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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