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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7-06
  • 조회수
    1,548

[환경정책 늬-우스]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환경보건을 증진합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6.29.)
2021.7.6.일 시행
1)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2)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3)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4)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5) 시·도지사가 지역문제 청원 처리 기능을 수행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1)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포함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
2)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3)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납 관리기준 강화(600→90mg/kg),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총함량 0.1%) 신설
5) 시·도지사가 지역 문제 청원 처리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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