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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3-19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 2013. 12. 31
,600,000원(8개월 기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4.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2013. 04. 18(목) 14:00, 정보화담당관(602호)
2013. 05. 02.(목) 18:00,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 일정 통보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사업금액의 제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3개사 이하, 참여 회사별 계약참여 지분률 30% 이상)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은 상기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각 8부(원본 저장 CD 2매)
아.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 날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차. 컨소시엄일 경우(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8. 입찰무효
규정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우편입찰 불허)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차. 기술평가회 중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여 업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201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