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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콜센터 운영관리 유지보수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915
  • 등록일자
    2013-04-12

환경부 공고 제2013-200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환경부 민원콜센터 운영관리 유지보수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13. 12. 31

라.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56,752천원(8개월 기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4. 입찰일정

2013.04.17(수) 14:00~, 환경부 민원실

2013.04.25(목)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5.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민원콜센터 구축 또는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제안서 10부(제안내용이 수록된 CD 1매)

아.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 날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차. 컨소시엄일 경우(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8. 입찰무효

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우편입찰 불허)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차. 기술평가회 중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여 업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201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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