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6,466
  • 등록일자
    2013-04-12

환경부 공고 제2013-196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

나. 용역범위

○ 전략ㆍ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항목 분석

- 환경영향평가 작성기준, 기존 평가서의 작성내용 분석 등을 통한 항목도출

- 그간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개발사업)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 각 검토항목별 실제 소요인력 산정 및 기준인력 제시

- 대상계획, 사업별 세부항목 도출, 세부항목별 소요인력 산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저감방안 마련 항목 분석

- 사업별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항목 및 내용별 소요인력 산출

○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소규모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업종ㆍ규모별 할증 및 할인율 산정

- 기준규모 및 금액설정, 계획 규모에 따른 할증ㆍ할인율 산정방법 마련

-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사후관리에 대한 적용기준 마련

○ 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행비용 산정기준(안) 제시

- 부실평가 및 저가낙찰 방지대책 포함

- 기타 적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상기 실태조사 및 문제점 분석결과를 토대로「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개정(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45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04. 24.(수) 18:00,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경험과 연구 실적을 보유한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기관, 법인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날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7,7283) 및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4. 12.

 



 



 



환경부 재무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