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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 등록자명
    이준규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2,721
  • 등록일자
    2012-04-17

환경부공고 제2012-215호

'13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신규 참여자 공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 제품을 수거·회수할 수 있는 지역별 회수체계를 갖추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한 자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 제품을 관련법규에 따라 재활용하여 재활용의무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한 자

- 해당 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 및 상기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인력·조직을 갖춘 자

 

□ 심사기준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회수·재활용체계 적정성 여부

가. 회수시스템

10

나. 재활용시스템

60

다. 회수·재활용실적 관리·감독 수준

30

○ 자발적 협약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자발적 협약 신규 품목으로 선정하되,

○ 환경부장관은 해당 제품의 연도별 생산량, 국내 출고량, 시장점유율, 합성수지 투입량, 내구연수 등을 조사하여 재활용 의무율을 결정 후 해당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약 체결

   - 재활용 의무율 협의 불가한 경우, 자발적 협약 신규 품목에서 제외

 

□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접수기간 : 2012년 4월 23일(월) ~ 5월 4일(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마감일('12.5.4)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장소 :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처 부담금조사팀(녹색관 3층)

○ 문의전화 : 032-590-4183~4185

 

□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제조사

(사업자단체)

자발적 협약 신규 공모 신청서, 참여의향서(별지 제1호서식), 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조·수입업자용)

재활용사업자

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재활용사업자용), 재활용사업자 증빙서류(재활용신고필증 등), 위·수탁계약서

○ 환경부(http://www.me.go.kr), 한국환경공단(http://www.keco.or.kr), 폐기물부담금시스템(http://www.폐기물부담금.kr) 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은 후 사용

 

□ 향후일정

○ ‘12년 5월 중 : 서류심사

○ ‘12년 6월~7월 : 1차 현장실사(제조사, 재활용사업자)

○ ‘12년 8월 초 : 심사 및 결과통보

○ ‘12년 8월~9월 : 2차 현장실사

                   (선정 품목에 한하여 심사 시 지적사항, 보완사항 등 실사)

○ ‘12년 12월 : 재활용의무율 조정 후 협약 체결

 

□ 기타 참고사항

○ 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신청자는 적합 여부를 검토 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선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시범사업과 관련 해당 품목은 EcoAS(Eco-Assurance System)에 회수·재활용실적을 입력·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모일정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별지 : 1. '13년도 자발적 협약 공모 신청서

       2.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이행계획서, 이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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