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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2-384호
2022년 제1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심의 예정 공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2022년 제1차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을 위해 아래 제품들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물산업기술심사단에서 지정 심의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4일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