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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공고 제2010-1호
2010년도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Eco-STAR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0. 9. 7(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6일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장
윤성규
1. 공모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분야
분 야 |
세 부 과 제 |
|
실용화 기술과제 |
유기성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기술 |
ㆍ유기성 슬러지 열수분해 통합공정 실증화 개발 ㆍ동남아지역의 폐바이오매스(팜오일 잔재물 등) 에너지화 및 CDM 사업화 |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및 이용기술 |
ㆍ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 시스템 개발 |
|
기획연구개발과제 |
ㆍ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사 업 CDM 타당성 검토 |
◦ 과제유형
구분 |
과제 정의 |
실용화 기술과제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기획연구개발과제 |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과제 또는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획기반연구, 성과 확산 기반연구 등을 위한 과제 |
2.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공모 대상 : 5개 세부과제
3.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만 참여 가능
◦ 지원금액
- 사업안내서 참조
4.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의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하여 Eco-STAR 과제관리
시스템에서 작성 후 신청하고, 웹페이지 출력물을 첨부하여 계획서 제출(웹페이지 출력물이
아닌 경우, 불인정)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폐자원 에너지화 ·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홈페이지
(www.cweg.re.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 다운받기(사업단 홈페이지 업로드)
※ Eco-STAR 과제관리시스템 바로가기(www.eco-star.re.kr)
※ 사업단 과제 현황(사업단 홈페이지 사업홍보→ 연구성과에서 열람가능)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9. 6(월)~2010. 9. 7(화) 18:00까지
※ 온라인 입력은 2010. 9. 6(월)까지 마감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6: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2 온실가스 사업단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HIT관 313호 (133-791) E-mail : loseave@nate.com Tel : (02) 2220-4064 Fax : (02) 2220-4067 |
6. 유의사항(실용화과제인 경우에만 해당)
◦ 기술적·환경적·경제적·운영유지관리적 측면에서의 우월성·차별성 확보목표를 장차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게 될 Dark Horse 기술/공정의 그것들과 대비해 가급적 계량화해 제시해야함
◦ 실용화 과제의 경우 RFP보다 연구개발 일정을 앞당겨 조기사업화(spin-off)하는 연구개발계획
서로 제안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간의 단축
- 상용화 Plant 설치부지 위치결정 및 확보 시기의 단축
- 상용화 Plant의 운전 시점의 단축
- 사업화 시점이 빠르고, 사업화 목표(수주액, 판매액)를 의욕적으로 제시
◦ 2014. 5월 이전 기간에 대한 사업화 목표(수주액, 판매액)를 높게 책정하고 이의 달성 전략과
보장책을 타당성 있게 제시해야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이 직접수행하는 연구개발 활동 비중이 클수록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사업부서가 사업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계획하면 유리하
게 평가될 수 있음
붙임 : 10년도 폐자원사업단 신규과제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