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10-24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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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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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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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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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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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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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대관령면 용산1리
산394-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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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항37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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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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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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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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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14일간 (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휴일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