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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4,368
  • 등록일자
    2008-08-08
 

◎ 환경부 공고 제2008-244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중교통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나. 용역범위

  ○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 지하철 및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실태 등 조사

  ○ 지하역사 및 차량 내 미세먼지 오염원 분석 및 저감방안 연구

  ○ 대중교통 관련 운영주체별 실천방안 및 정부의 정책대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용역금액 : 56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8월 20일(수)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경험이 있거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8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생활환경과(전화 02-2110-7976, jaeung2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8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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