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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원격진단 및 관리시스템(TDMS) 시범사업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701
  • 등록일자
    2007-07-31
◎ 환경부 공고 제2007-28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원격진단 및 관리시스템(TDMS) 시범 연구
나. 용역범위
TDMS 용 프로토콜을 적용한 진단 및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낙찰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TDMS 시범사업 운영
무선통신용 송·수신장치 개발·제조 및 DPF 장착차량(300대)에 부착
원격 송부데이터의 항목별 분석 및 관리체계별 통신상태 정상여부 분석(시범사업 기간 통신비 포함)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관련 지자체, 시범사업 용역사, 장치 제작사 등 참여기관에 역할분담 체계 구축
TDMS 활용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개선방안 제시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라. 용역금액 : 1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6일(월) 14:00 ,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8월 14일(화) 18:00, 환경부 총무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 정보통신, 정보관리 또는 전자계산조직응용 중 1개 분야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SI포함 서비스 산업 또는 패키지 SW 개발 8228공급사업)로 신고된 업체
다. 위 ‘가’ ‘나’ 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라. 본 시범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통신 기술은 향후 수도권(’08년~), 수도권외 5대광역시(‘09년~)로 본 사업을 확대 적용하는데 있어 통신망 적용에 문제가 없는 사업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소지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가능) 1부
사.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아.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사업별)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기술평가점수 90점, 입찰가격 점수 1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자. 용역금액에는 본 용역이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낙찰자의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시범사업 운영, 원격 송·수신 장비 개발, 무선통신용 발신기 제작, 설치 및 통신비(300대), 시범사업 일반 운영비(회의비, 보고서 제본 등)를 모두 포함한 내역임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전화 02-2110-6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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