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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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환경정보 측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3-08-11
  • 조회수
    1,639

환경부 기업부담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 추진 ESG 공시 의무화를 대비하여  환경정보 측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일 잘하는 정부 더 편안한 국민
환경정보공개 제도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하여
녹색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1,824개 기업과 기관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환경오염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환경정보공개 유형
제조 총 27개(의무13, 자율14)
공공행정 총 19개(의무8, 자율11)
교육서비스 총 19개(의무6, 자율13)
보건 총 19개(의무7, 자율12)
기타서비스 총 19개(의무9, 자율13)
기타산업 총 27개(의무13, 자율14)환경정보공개 절차
절차 기간 내용 주최
대상기업공고 4월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환경부
정보등록 6월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환경정보 공개기업·기관
검증 7월~12월 정보 등록 확인·검토, 현장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인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대국민 공개 12월 검증결과 확정, 대외 정보 공개 환경부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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