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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273
  • 등록일자
    2012-02-12

◎ 환경부 공고 제2012-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업장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다. 주요 용역내용 :

라. 사업예산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2. 2. 20(월) 11:00, 폐자원관리과(720호)

나.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 3. 6(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을 갖춘 자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폐기물 분야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9. 유의사항

에게 있음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등록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110-6938) 및 운영지원과(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2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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