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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2-63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