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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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9-01
  • 조회수
    3,352

[환경정책 늬-우스] 폐기물 발생 저감과 재활용 확대로 순환경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8.24.) 2021.8.31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폐패각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 [기본] 시도별 70% 동일 교부 - /> [변경] 전년보다 인구대비 소각·매립량 감소 시도 : 최대 90% 교부 / 증가 시도 : 50% 교부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최대 10%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음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포함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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