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대기환경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차세대 CAPSS 구축연구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423
  • 등록일자
    2013-03-27

◎ 환경부 공고 제2013-165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기환경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차세대 CAPSS 구축연구

나. 용역범위

○ 주요 선진국의 인벤토리 시스템 현황 조사

- 주요 선진국 인벤토리의 아래 항목에 대한 조사 및 비교분석

· 히스토리, 시스템 구성, 운영 방식(인력, 조직 등)

· 부문별 산정방법론

· 배출량 산정 절차(입력자료 입수 과정 및 자료 관리 방법 포함)

· 검증 및 정도 관리(신뢰도 평가) 기법

· 활용정도, 보고 양식, 주기, 재산정 등 보고서 및 자료 제공 방식

- 선진형 인벤토리 보고서 양식 제안

- 사용자(학계, 공무원 등) 요구에 따른 표준 제공 양식 제안

 

○ 대기정책지원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배출량 산정 대상물질 추가 여부 검토

- 실제 운행 조건을 고려한 이동오염원 부문 개선 방안(방법론, 배출계수, 활동도) 제시

- 자료수집 및 관리,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절차 검증 및 단계별 오류 가능성(율) 제시(SEMS, CleanSYS 포함)

- 입력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 자료의 신뢰도 확보 방안 제시

· 자료 수집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및 해결책 제시

(예. 배출업소 자료 미기재 및 기입 오류, 유관기관 조사 자료 중단 등)

· 통계 자료 부재시 대체 가능한 자료 조사 및 신뢰도 파악

- 사용되고 있는 배출계수의 타당성 검토 및 대체 가능 계수 발굴

-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과정 중 오류 파악 및 보완 방법 제시

(예, 배출량 공간 배분 지표 품질 향상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도관리(QA/QC) 지침 작성

 

○ 차세대 CAPSS 구축 방안 도출

- 인벤토리 분야별(시스템, 배출계수, 활동도, SEMS팀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선진국 인벤토리 시스템 및 국내 상황을 반영한 중장기 개선방안 작성

- 개선 방안 실행을 위한 전략 및 세부 추진 방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금액 : 18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13.04.02(화) 14:00~,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703호)

나.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4.15(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대기오염물질 인벤토리 관련 학술연구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제안서 10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제안서 등 입찰등록서류 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68 g318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3. 27.

환 경 부 재 무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