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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POOL) 구성업체 모집 재공고(누수율저감 분야)
  • 등록자명
    윤홍권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조회수
    3,510
  • 등록일자
    2012-05-22

환경부 공고 제2012-288호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POOL) 구성업체 모집 재공고

누수율 저감 분야-

 


1. 제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에 비해 1인당 연간 평균강수량(2,591㎥)이 세계 평균의 약 13%에 불과, 물 관리 요주의 국가로 분류
❍ 반면, 1인당 물 사용량은 타 OECD 국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물 절약 필요
❍ 기존 물 다량사용 건물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설치,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하여 물 절약 및 에너지 효율 향상


□ 물 절약 투자대행업(WASCO 사업)
❍ 관망정비업체․절수설비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타인의 상수관망 정비와 절수설비 설치에 선(先)투자하여 절약된 수도요금으로 투자비, 이윤을 후(後)회수하는 방식의 사업
❍ WASCO(Water Saving COmpany)는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수행하는 자


□ 주요 사업범위

❍ 노후관 개보수를 통한 누수량 저감 사업
- 누수진단 및 보수 등의 시설투자
- 누수율 저감을 위한 상수도시설 관리 등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개량포함)



2.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WASCO POOL) 구성

 

□ 풀(POOL) 구성 배경
❍ WASCO의 재정안전성, 기술능력,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보유여부를 평가하고,
❍ 물 절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물 사용자에게 WASCO 풀(POOL)을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업무편의 도모


□ 관련근거
❍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훈령 제2012-975)」제4조제2항


□ 신청대상

❍ 관망 개‧보수 분야의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업체로 유수율 제고, 누수탐사, 관망도 작성 등의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금회 WASCO 풀 구성은 물 절약 투자대행업 중 ‘누수율 저감 사업’ 군부대 시범사업(금년 6월 이후 추진예정) 참여희망업체 위주로 함

❍ 기본요건
- (공통사항) 상수도관망 조사를 위하여,「수도법 시행규칙」별표8의 규정에 따른 관망 기술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
- (면허부분) 다음 면허 중 하나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건설부분의 ‘상하수도’ 면허 보유
․ 기술사법 규정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분야 ‘상하수도’로 등록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중「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중 관망 설치, 개량 실적 보유 업체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중 옥내급수관 설치, 개량 실적 보유 업체


□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 접수기간 : 2012.05.22~2012.05.31(10일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마감일(‘12.05.31) 18:00 도착분
❍ 접수장소 :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수도정책지원팀(물환경관 2층)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상수도지원처 수도정책지원팀 이국양과장
- 전화번호 : 032-590-3733
- 이메일 : rnrdid@keco.or.kr
❍ 제출서류
  - 붙임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 구성 평가기준」의 서류


□ 평가기준 및 배점

❍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업체수 제한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금회 풀(Pool) 구성 참여는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바, 신청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향후 WASCO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 수요조사 추가시행 등은 별도 검토하여 조사 필요시점에 공지)
❍ 제출자료는 반납하지 않으며, 마감일 이후 도착 자료(최초, 보완, 수정등)는 접수하지 않고 폐기할 계획이므로,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자료마감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할 것
❍ 제출자료의 오류나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환경부(공단)은 별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자료가 누락되거나 입력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자료제출 기한일지라도 제출자료의 수정이나 보완이 있는 경우 환경부(공단)는 업체의 요청에 의해 제출자료를 수정․보완하지 않으므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업체는 최초 제출된 자료 일체를 수거하고, 최종 자료를 마감일 이내에 제출시에는 최종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시행(수정 부분만 제출시 최초 제출된 자료로 평가하고, 부분내용은 폐기)
❍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되, 환경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일부 자료의 오류, 허위 사실 등이 확인 된 업체는 평가를 중단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
❍ 관망 누수율 저감사업은 엔지니어링과 시공을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므로 분야별 관련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예상되는바, 분담이행방식으로 사업참여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유수율제고 및 누수탐사 등의 총괄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링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의바람


□ 향후일정(안)
❍ ‘12년 5월말  :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공단 → 환경부, 업체)
❍ ‘12년 6월초  : 시범사업 업체 풀 제공(환경부 → 시범사업대상자)
❍ ‘12년 6월 이후 : 시범사업 입찰(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붙임 : 물 절약 투자대행업체 풀(POOL) 구성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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