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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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현실화, 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 등 제도개선 추진 중
  • 등록자명
    이진희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281
  • 조회수
    2,462
  • 등록일자
    2024-02-16

▷ 2024년 2월 16일자 한겨레 <"거짓·부실 환경평가 총선이 바꿀 기회" 108개 단체 모였다>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108개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전국연대'를 출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촉구



설명 내용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①대행비용 현실화, ②재대행 업체 관리 강화, ③평가서 작성인력 전문화, ④정보공개 확대를 추진 중 


①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


② 재대행 업체의 과다수주 방지를 위해 재대행 업무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산정체계 개선


③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평가서 작성인력을 전문화 


④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디지털기반 환경영향평가체계로 전환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포럼을 운영 중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고대현 (044-201-7270)  국토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진희 (044-201-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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