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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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주변 살포 제초제 소양호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 등록자명
    정덕기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조회수
    8,468
  • 등록일자
    2001-10-14
□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 법규 개정키로
소양호 주변 국도에 제초제를 살포하여 소양호의 수질오염이 우려
된다는 언로보도('01.8,6∼7일, 8.9∼10일)에 따라 환경부, 건교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합동현지조사 결과, 소양호의 물과 저니에서
는 일체 검출되지 않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 법규를 개정하
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되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도로보수원들
이 '01.5.17∼18일까지 제초제「글라신」5.1ℓ를 100배정도 희석하여
46번국도 양구터널∼인제군 신남리 12km구간의 길어깨에 살포 하였
고, '01.7.27일 제2차로  제초제「그라목손」4.8ℓ를 400배정도 희석
시켜 춘천시 신북면 유포리∼양구읍 석현리 34km구간 길어깨에 살포하
였다.
※ 「글라신」의 약효성분인 Glyphosate는 WHO에서 비독성물질이고
「그라목손」의 약효성분인 Paraquat dichloride의 독성은 LD50
120mg/kg(체중 1kg당 120mg 입으로 투여시 쥐 반수가 죽음)
ㅇ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오염확산을 막기 위하여 제초제가 살
포된 지역의 표토를 450톤을 제거하였으며 도로보수원들에게 제초제
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제초제 사용 금지교육을 시켰다.
소양호의 수질오염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초제가 살포된 도로
에 인접한 소양호내 8개지점 등 총 11개 지점의 호소물 11개와 호소저
니 9개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살포된 제초제 성분은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
ㅇ 다만 제거되지 않은 표토에서 글라신의 약효성분인 비독성물
질 Glyphosate가 2곳중 1곳에서 0.032ppm검출되었고 그라목손의 약효
성분인 Paraquat dichloride도 1곳에서 0.08ppm이 검출되었으나 표토
를 제거한 후의 토양에서는 일체 검출되지 않았다.
향후 상수원지역과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하천에서 농약을 오·남
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ㅇ 농촌진흥청에서는 상수원과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인근
지역의 도로, 휴양지 등에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규를 개
정함과 아울러 농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며
ㅇ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 및 제방의 잡초제거를 위하여 제초제
등의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특히 상수원 인근에는 절대로 농약을 사용
하지 않도록 금지하였으며, 도로 가드레일 안내 반사판의 시야를 방해
하여 안전운전의 장애가 되는 잡초가 제초제를 뿌리게 되는 원인이 됨
으로 길어깨를 포장하여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상수원인
근 도로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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