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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3-138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업폐수 배출정보의 생산·수집·활용 체계 개선방안 연구(Ⅱ)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가격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43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13.03.25(월) 14:00~, 환경부 수질관리과(723호)
나.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4.08(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정부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산업폐수 배출정보체계”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정부투자·출연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바. 제안서, 제안요약서 각8부(디스켓 또는 CD 포함)
사. 가격제안서(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첨부)
아.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계약된 업체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로 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사.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아. 본 제안에 의한 성과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환경부가 소유권을 가짐
자.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차. 낙찰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타.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정책총괄과(044-201-664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3. 19.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