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금속자원의 순환율 향상방안 연구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951
  • 등록일자
    2013-03-19

◎ 환경부 공고 제2013-134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금속자원의 순환율 향상방안 연구

 

나. 배경 및 필요성

 

○ 금속자원(Co, Pd, Ti)의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하고,

 

- 순환이용률 목표 및 순환이용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속물질의 자원순환성 증대에 기여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금액 : 83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13. 4.5(금) 16:00,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동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물질흐름분석, 산업연관분석, 자원생산성 및 자원순환률 등 환경-경제 효율성 관련 연구 또는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공동수급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 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차.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카.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7~48), 운영지원과 (044-201-6263)로 문의요망

 

2013. 3. 18.

 

환경부 재무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