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3,060
  • 등록일자
    2010-01-04

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08.7.25)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09.10.28)됨에 따라 '10년 1월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시 통관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관세청 Uni-Pass(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신청을 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 수출입 통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 관련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지역

담당 기관

연락처

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31-790-2836

경남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55-211-1637

대전․충청권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42-865-0737

광주․전남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062-605-5174

대구․경북권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52

전북권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63-270-1833

강원권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33-760-6473

○ 올바로시스템 이용 관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전화상담센터(Tel : 1644-0007) 혹은 관할 지사(http://www.allbaro.or.kr 고객지원센터/연락처 안내)

○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요건확인신청) : 관세청

- 관세청 Help Desk(Tel:1544-1285)

 

첨부 :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 수출

□ 수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①요건신청번호

XXXXX-XX-XXXXXX

②B/L번호

XXXXXXXXXXXXXXXX

③□ 신고증명서번호

□ 허가번호

XXXXXXXXXXXXXXXX

④수출입국

XXXXXXXXXXXXXXX

⑤수출입자

상호(명칭)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

대표자성명

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품명 (란번호 : 99)

⑤거래품명(영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⑦폐기물 분류코드

⑧성질상태

⑨HS번호

⑩중량(KG)

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

XXXX-XX.XXXX

XXXXXXXXXX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허가/신고 확인 결과

요건승인번호

XXXXXXXXXXXXXXXX

허가/신고 확인 결과

□승인

□불승인

불승인

사유

□유효기간 경과

□중량 초과

□기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