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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시 세관장 요건확인신청 안내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08-105호, '08.7.25)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지정(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09.10.28)됨에 따라 '10년 1월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의 수출입시 통관 세관에서 수출입 신고증명서가 확인이 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관세청 Uni-Pass(전자통관시스템)에서 수출입신고서 작성시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신청을 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 수출입 통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증명서 관련 :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지역 |
담당 기관 |
연락처 |
수도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31-790-2836 |
경남권 |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55-211-1637 |
대전․충청권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42-865-0737 |
광주․전남권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062-605-5174 |
대구․경북권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53-760-2552 |
전북권 |
전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63-270-1833 |
강원권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33-760-6473 |
○ 올바로시스템 이용 관련 :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전화상담센터(Tel : 1644-0007) 혹은 관할 지사(http://www.allbaro.or.kr 고객지원센터/연락처 안내)
○ 통관단일창구 이용 관련(요건확인신청) : 관세청
- 관세청 Help Desk(Tel:1544-1285)
첨부 : 수출입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 수출 □ 수입 |
폐기물 허가/신고 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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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건신청번호 |
XXXXX-XX-XXXXXX |
②B/L번호 |
XXXXXX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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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증명서번호 □ 허가번호 |
XXXXXXXXXXXXXXXX |
④수출입국 |
XXXXX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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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수출입자 |
상호(명칭)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사업자등록번호 |
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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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성명 |
XXXXXXXXXXXX |
전화번호 |
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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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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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란번호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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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거래품명(영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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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폐기물 분류코드 |
⑧성질상태 |
⑨HS번호 |
⑩중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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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XXXX |
XXXX-XX.XXXX |
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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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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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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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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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승인번호 |
XXXXXX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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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확인 결과 |
□승인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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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사유 |
□유효기간 경과 □중량 초과 □기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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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