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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비용 산정 연구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6,643
  • 등록일자
    2013-08-23

환경부공고 제2013-441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용역범위

처리(재활용) 체계 분석

ㅇ 지방자치단체별 위탁처리 계약 현황 파악

운반체계 검토

공동/단독/음식점 등 유형별 수거 방식 조사,

처리비용 및 수수료부과관련 현황분석

처리 단계별 표준비용 조사

퇴비화, 사료화, 가스화, 소각 등 처리(재활용)방법별 표준원가 산정

자원화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스화, 소각시의 표준원가 산정

방법별 경제성 종합비교 분석

음폐수 발생 및 재활용제품 판매 여부에 따른 경제성 분석

처리(재활용)규모의 경제성 분석

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방안 작성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합리적 징수방안 검토

수수료 징수 현황분석 및 수수료 부과기준 작성

계약일로부터 5개월

(추정가격 27,273천원+부가가치세 2,727천원)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9. 2(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기관)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각 1부

사용인감날인)

(해당자에 한함)

및 사용인감 지참

(입찰금액의 5/100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능)

10부

1부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할 것

으로 함

(해당자에 한함)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1부.

7. 제안서의 효력

,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효력을 가짐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것으로 간주함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우편입찰 불허)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건을 갖추어야 함

의하시기 바람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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