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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1-44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경기도 및 강원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
도엽 |
생태·자연도 등급 |
비 고 |
|
당 초 |
수정·보완 |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산150-76번지 일원 |
국수 377064 |
1등급 |
2,3등급 |
식생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 2103-2번지 일원 |
차항 378072 |
1등급 |
1,2,3등급 |
식생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산 25번지 일원 |
신남 378011 |
1등급 |
1,2등급 |
식생 |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및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14일간 (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 인천광역시 서구 난지로 184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 전화 032-560-7541, 팩스 032-567-41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