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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공고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5,058
  • 등록일자
    2009-07-03

공고 제2009 - 1호

제1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공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1. 검정분야 : 수질환경측정분석



2.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필기)

시험시행일

(필기)

합격자발표

(필기)

원서접수

(실기)

증빙서류

제출

시험시행일(실기)

최종합격자 발표일

작업형

구술형

’09.07.31(금)~

’09.08.14(금)

’09.09.06(일)

’09.10.06(화)

’09.10.06(화)~ ’09.10.13(화)

’09.10.06(화)~ ’09.10.20(화)

’09.12.02(수)~

’09.12.03(목)

’10.01.

’10.02.

 ※ 실기시험(작업형, 구술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의 규모에 따라 그 횟수가 늘어날 수 있으며, 실

    기시험 시행일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실기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

    우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 공고할 예정)



3. 시험장소

  가. 필기시험 :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환경부(http://www.me.go.kr) 및 환경측정분석사 홈페

                          이지(http://ehrd.me.go.kr/qtest)에 공고

  나. 실기시험(작업형 및 구술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총 2과목)

   1)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시간

비고

소계

객관식

주관식

수질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

100점

70점(50문항)

30점(5문항)

1교시(100분) 09:00~10:40

객관식(4지선다형)

주관식(서술ㆍ단답ㆍ계산형)

정도관리

100점

70점(50문항)

30점(5문항)

2교시(100분) 11:00~12:40

    ※ 객관식은 문항당 1~1.5점, 주관식은 문항당 6점임

   2) 시험범위

    가) 수질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 환경부고시(제2008-99호)로 개정 공포된 공정시험기준

         및 관련 이론

    나) 정도관리 : 기본이론, 정도관리 절차, 시험결과 보고, 실험기구, 시약 및 표준물질관리, 시

         료채취 일반, 관련법률 등

  나. 실기시험(총 3과목)

   1) 시험방법

시험과목

소계

작업형

구술형3

비  고

측정

결과값1

실험

보고서2

일반항목 분석

100점

40점

30점

30점

 - 작업형 시험 중 작업태도

(기기훼손, 정리정돈, 안전

수칙 준수여부 등)를 평가

하여 과목별 총점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할 수 있음

중금속 분석

100점

40점

30점

30점

유기물질 분석

100점

40점

30점

30점

    주」1. 측정결과값은 미지시료의 농도를 정밀기기(일반항목분석은 UV-VIS, 중금속분석은

             AAS, 유기물질분석은 GC)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함

        2. 실험보고서는 측정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의 실험절차 등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말함

        3. 구술형은 측정결과값 및 실험보고서를 포함하여 측정분석능력 평가를 위한 질의ㆍ응답을

            말함

   2) 시험시간

시험과목

작업형

구술형

비  고

일반항목 분석

8시간

15분

 ○ 작업형은 AㆍB조로 나누어 총 2일(16시

     간)간 시행

   - 조 편성 및 개인별 분석기기는 시험당일

     추첨으로 결정

     (9.나 실기시험 유의사항 참고)

  - 시험시간은 10:00~18:00(8시간, 점심시간

     포함)

  ○ 구술형은 작업형 시험이 종료된 후, 별도

      의 날짜에 시행

중금속 분석

15분

유기물질 분석

8시간

15분

   3) 시험범위 :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ehrd.me.go.kr/qtest) 참고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09.10.13)기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4) 환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5)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2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주」 1.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이란 4년제 대학교(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

               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와 환경 분야 외의 분야의 대학원 졸업

               자를 말하고, “2년제 대학교 졸업자 등”이란 2ㆍ3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를 말한다.

         2. “환경 분야”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및 유해화학물질 분야

             를 말한다.

  나. 결격사유 :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09.10.13)기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ㆍ

       진동규제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또는「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기준)

  나. 실기시험 : 각 과목별 60점 이상(100점 기준)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1) 필기시험 : ‘09.07.31(금) 09:00 ~ ’09.08.14(금) 18:00

   2) 실기시험 : ’09.10.06(화) 09:00 ~ ’09.10.13(화) 18:00

    ※ 접수기간의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한 날짜는 국립환경인력개

        발원 서버에 기록된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함

  나. 접수방법

   1)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ehrd.me.go.kr/qtest)에 접속하여 접수

   2) 원서접수 시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파일(JPG)이어야 하며, 규격

      (3㎝×4㎝)에 맞추어 업로드

  다. 응시 수수료 및 환불

   1) 수수료 : 33,000원(필기시험) / 150,000원(실기시험)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2)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하면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환불

    ※ 수수료 결제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라.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해야 함

  마. 증빙서류 제출(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1) 실기시험 원서접수 후에「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응시자격 증빙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증빙서류 : 학력증명서 원본, 경력증명서 원본, 관련 자격증 사본

   3) 제출기간 : 실기시험 원서접수 시작일인 ‘09.10.6(화)부터 ’09.10.20(화)까지이며, 우편접

                  수 마감일까지의 소인분에 한함(서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측정분석

       사 홈페이지(http://ehrd.me.go.kr/qtest)를 참고



8.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ehrd.me.go.kr/qtest)에

      발표



9. 수험자 유의사항

  가. 필기시험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 전날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 시험당일 08시 20분까지 신분

       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흑색사인

     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시 40분에 부착하며, 시험시작 10분전(8시 50분)부

        터는 입실불가

   2) 객관식 답안(OMR 카드)은 반드시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

      니다.

   3) 지정된 시험실 이외에서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제2교시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험표와 답안카드 뒷면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나. 실기시험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 전날까지 시험장 위치와 교통편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9시까지 신분증(주민

     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흑색사인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소지하고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30분전(9시 30분)부터는 입실불가

   2) 실기시험(작업형)은 AㆍB조로 나뉘어 1일차에 A조는 일반항목 분석 및 중금속 분석, B조

      는 유기물질 분석을 실시하며, 2일차에 각기 나머지 과목을 응시하게 됩니다.

   3) 시약 및 초자는 시험 시작 시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개인별 또는 공통으로 제공하는 것만

      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요구에 대해 추가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4) 개인별 분석기기 기종은 시험 당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되므로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ehrd.me.go.kr/qtest)에 공고된 기종 및 매뉴얼 동영상 등을 미리 숙지하

      시기 바랍니다.

   5) 수험자의 고의 또는 명백한 부주의로 기기가 훼손될 경우 그 책임은 수험자가 지게 됩니다.

   6) 실기시험(작업형) 시 기기사용은 수동으로 실시하고, 기기안정화 및 분석조건은 사전에 국

      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합니다.

   7) 해당분석항목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자료와 실험복은 시험 당일 국립환경인력개발

      원에서 제공합니다.

   8) 실기시험 채점은 전 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전 과

     목 0점 처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점심식사는 12시30분~14시까지 시험 중 편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도시

       락 지참 또는 원내 매식)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 합격자 발표 시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ehrd.me.go.kr/qtest)에 공지합니다.

  다. 1ㆍ2차 공통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에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처를 기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필기시험 주관식 답안지 및 실기시험 실험보고서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 연필종류 등은 사용불가)를 사용하되, 동일 답안지에는 색상, 굵

      기 등이 동일한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나치게 굵기가 가는 펜이나 농도가 흐린 펜 등의 사용으로 채점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기구 종류와 색상 등의 선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계산기(공학용, 재무용)는 지참하되, 시험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의 확인 하에 초기화

     (리셋)를 하거나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하면 부정행

      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4) 시험시작 후 시험시간의 1/2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수 있습니다.

   5)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답안카드(답안지)

       를 작성할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PDA,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기기 및 전산기기를 지니고 있다가 적발되면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20

      조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해당 검정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합

       격하더라도 당해시험이 원천 무효처리됩니다.

  나. 법률, 공정시험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시행계획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공정시험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다. 실기시험 관련 교통안내는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ehrd.me.go.kr/qtest)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라. 실기시험(작업형) 전날 및 시험 1일차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생활관 이용이 가능합니

       다(자세한 내용은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 http://ehrd.me.go.kr/qtest 참고).

  마.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

       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로 한정) 필기시험을 면제받습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http://ehrd.me.go.kr/qtest)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 032-560-7762~3, 779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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