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김영민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504-9260
  • 조회수
    7,389
  • 등록일자
    2003-09-08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금치산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 환경부는 법 제정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장 및 매립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9월9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95.1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중에 있으나,
동 법 제정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장 및 매립시설은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해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법 제정 이전에 설치·운영중인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도 당해 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복리증진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금치산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을 규정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페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