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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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등록자명
    박광호
  • 부서명
    박광호
  • 연락처
    504-9255
  • 조회수
    9,122
  • 등록일자
    2003-09-04
□  한국산업규격(KS)을 반영하여 접합형 PE단독정화조 제조 허용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제조규격 강화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대상자를 1일 1톤 이상 재활용 처리하는 자에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는 자로 확대
■  환경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2.12.26)및 동법시행령(2003.7.25)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3.9.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개정안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시행규칙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재질의 성능문제로 일체형 PE단독정화조의 제작만 허용하던 것을 한국산업규격(KS)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접합형 PE단독정화조의 제조도 허용(2004. 7. 1일부터 시행)
o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성능 향상과 파손 방지를 위하여 제조규격 강화
-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량조정조의 설치규모를 기존 6시간 용량에서 12시간 용량으로 확대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한 비정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칸막이 두께를 최소한 6mm 이상으로 제작
o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과 뇨를 분리 배출할 있는 축산폐수배출시설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분리저장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o 축산퇴비를 생산하여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o 축산폐수의 재활용을 빙자한 불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재활용업자의 신고대상자를 축산폐수 1일 1톤 이상 처리하는 자에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는 자로 확대
o 연계처리시설의 희석처리 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6월이내에 유입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 하수종말처리시설로의 유입기준은 분뇨·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처리수의 농도 및 배출량,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유입농도, 처리용량 등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설정
■  앞으로도 환경부는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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