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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332
  • 등록일자
    2013-06-07

환경부공고 제2013-317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나. 용역범위

위해우려물질 조사·분석

위해성평가 대상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 제조·유통·사용 실태조사

제품 내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확인 및 유해성 조사·분석

위해우려물질 고유의 독성의 정도 및 종류에 대한 조사·분석

위해성평가 추진 전략 수립 및 시행

노출경로별 유해성 등을 반영한 위해성평가 추진전략 수립

물질의 노출경로별 특성을 고려한 노출평가 실시

통하여 위해우려물질의 독성 구분(발암/비발암, 주요 end-point별) 및 해당 참고 독성값 조사

기준(안)마련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준 실태조사·분석

도출하고, 안전기준 포함 대상 항목을 설정

안전·표시기준(안) 운영 방안 검토·제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방안 제시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방법, 절차 등 체계 마련

정립

까지

(추정가격 236,364천원+부가가치세 23,636천원)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6. 17(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사업자

있는 기관 또는 사업자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귀속됨

다.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각 1부

사용인감날인)

(해당자에 한함)

및 사용인감 지참

(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10부

1부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할 것

으로 함

(해당자에 한함)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7. 제안서의 효력

,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효력을 가짐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것으로 간주함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우편입찰 불허)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건을 갖추어야 함

의하시기 바람

 

2013. 6. 7.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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