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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계획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2013.6.19(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 적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포스트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2.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3. 지원계획
□ 지원방식 : 특성화대학원 지원대상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 5년간(협약기간)
- 지원의 계속여부는 매년 연구 성과 및 인력양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 지원규모 : 각 대학원 별 연 1.5억원 규모 지원
- 참여연구원 외부인건비,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등
- 연차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지원비용의 30% 이내 삭감
□ 지원대상 분야 및 대학 수 : 2개 분야(4개 세부분야), 2개 대학
지원분야 |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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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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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산업 경영전략 |
기후산업 활성화 |
기후친화 산업 업종별 현황 및 전망 분석 |
기후친화 산업 성과 지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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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발전의 양립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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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친화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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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평가 |
산업별/기업별 기후경쟁력 평가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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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기업별 기후경쟁력 평가 실시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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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국제 기후산업 전망 관련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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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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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 및 국제협상 |
탄소시장 활성화 |
탄소시장내 온실가스 감축 수단간 효율성 분석 |
Tokyo 메카니즘, 신기후체제 하(下)의 프로그램 운영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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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금융․탄소시장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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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 대응 |
기후변화 협상 관련 의제, 협상 분야 등 분석 및 향후 전망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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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Post-Tokyo) 국내 적용 방안 및 EU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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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상 전문인력 양성 |
○ (지원분야) 대분류(1차선택)-중분류(2차선택)에 따른 특성화 분야를 정하여 지원 (예, A대학 : 기후산업 경영전략-기업경쟁력 평가 )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 (협약체결)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대학과 공단간 협약 체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절차>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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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평가·심의 |
→ |
특성화 대학원 지정 |
→ |
협약 체결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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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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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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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단) |
4. 신청방법
○ (작성방법) 필수 교과목 개설기준 등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 12호)에 맞게 작성하되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또는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
- 환경부 : www.me.go.kr
- 한국환경공단 : www.keco.or.kr
- 기후변화홍보포털 : www.gihoo.or.kr
○ (신청기간) 2013. 6. 05(수) ~ 6. 19(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5부 및 CD 1매를 제출
○ (기타) 지정신청서흑백출력을 원칙으로 하며, 좌철 무선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접수처)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gpcc@keco.or.kr, 032-590-3419)
□ 첨부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 첨부 2.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평가표 및 평가방법
□ 첨부 3.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