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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계획 알림
  • 등록자명
    박시창
  • 부서명
    기후변화협력과
  • 조회수
    3,716
  • 등록일자
    2013-06-05

2013년도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계획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2013.6.19(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5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목 적

 

□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포스트교토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2. 참여대상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3. 지원계획

 

□ 지원방식 : 특성화대학원 지원대상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 5년간(협약기간)

- 지원의 계속여부는 매년 연구 성과 및 인력양성 등을 평가하여 결정

□ 지원규모 : 각 대학원 별 연 1.5억원 규모 지원

- 참여연구원 외부인건비, 연구활동을 위한 직접경비 등

- 연차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지원비용의 30% 이내 삭감

□ 지원대상 분야 및 대학 수 : 2개 분야(4개 세부분야), 2개 대학

지원분야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대분류

중분류

기후산업

경영전략

기후산업 활성화

기후친화 산업 업종별 현황 및 전망 분석

기후친화 산업 성과 지표 개발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발전의 양립 사례 분석

기후친화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기업경쟁력 평가

산업별/기업별 기후경쟁력 평가 시스템 구축

산업별/기업별 기후경쟁력 평가 실시 및 분석

기후변화 대응 국제 기후산업 전망 관련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기업경쟁력 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탄소시장

국제협상

탄소시장 활성화

탄소시장내 온실가스 감축 수단간 효율성 분석

Tokyo 메카니즘, 신기후체제 하(下)의 프로그램 운영 연구

탄소금융․탄소시장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상 대응

기후변화 협상 관련 의제, 협상 분야 등 분석 및 향후

전망 제시

신기후체제(Post-Tokyo) 국내 적용 방안 및 EU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상 전문인력 양성

○ (지원분야) 대분류(1차선택)-중분류(2차선택)에 따른 특성화 분야를 정하여 지원 (예, A대학 : 기후산업 경영전략-기업경쟁력 평가 )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확정

○ (협약체결)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대학과 공단간 협약 체결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절차>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신청서 평가·심의

특성화

대학원 지정

협약 체결

(대학원)

 

(평가위원회)

 

(환경부)

 

(대학원↔공단)

 

4. 신청방법

 

○ (작성방법) 필수 교과목 개설기준 등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 12호)에 맞게 작성하되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또는 기후변화홍보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

- 환경부 : www.me.go.kr

- 한국환경공단 : www.keco.or.kr

- 기후변화홍보포털 : www.gihoo.or.kr

○ (신청기간) 2013. 6. 05(수) ~ 6. 19(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5부 및 CD 1매를 제출

○ (기타) 지정신청서흑백출력을 원칙으로 하며, 좌철 무선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5.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접수처) (우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녹색관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기후정책지원팀

(gpcc@keco.or.kr, 032-590-3419)

□ 첨부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 첨부 2.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평가표 및 평가방법

□ 첨부 3.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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