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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도시설 기술지원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628
  • 등록일자
    2013-06-03

환경부공고 제2013 - 303호

 

용역입찰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2013년 수도시설 기술지원

나. 용역범위

○ “역무대행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3.12.31일까지

라. 사업규모 : 294백만원(추정가격 267,273천원+부가가치세 26,727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6. 14(금), 16: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나.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대행기관으로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수행한 실적 보유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공동계약

○ 공동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 2개사 이내여야 하며,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6.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044-201-7120),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6. 3 .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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