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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계획 공고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2,473
  • 등록일자
    2011-06-17

환경부 공고 제2011-242호


2011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계획 공고


 2011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의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시급분야에 녹색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 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환경기술의 산업화 촉진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2011~2012년(과제별 2년)

 ◦ 지원 예산 : 20억 이내(정부 예산), 민간부담금 별도

분야

세부개발대상 기술

2011년도 지원예산

총 지원 예산

환경친화적 폐기물 자원순환

 폐플라스틱류의 재생원료화 및 청정연료화를 위한 탈염소 처리공정 실증화

10억원 이내

2년간 20억원 이내

생태계 복원·관리

 정체수역 수질관리를 위한 밀도류확산장치(DCG, density current generator) 실증화

10억원 이내

2년간 20억원 이내

합계

20억원 이내

-


3. 과제 유형

 ◦ 미래유망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실증사업화과제


4. 신청자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할 수 있음(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5. 신청방법

가.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양식 사용

 ◦ 신청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사업화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하여 계획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

 ◦ 납세(국세)증명서 2부(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2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기업유형 증명자료 2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될 경우)나. 공고 및 신청서 접수


나.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1. 6. 15(수) ~ 7. 14(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1. 7. 12(화) ~ 7. 14(목)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2011. 7.13(수)까지 입력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접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담당 전문위원 : 박필주( 02-380-0320, parkpj@keiti.re.kr)

 ◦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기술전략실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담당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122-706)


7.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름

 ◦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류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와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에서도 열람 가능함

 ◦ 별도의 사업설명회 개최는 생략(담당 전문위원과 개별 상담)



붙임 : 2011년도 미래유망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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