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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30일 서울경제신문“하이브리드카 수도권 소비자엔 그림의 떡”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의무화에 따라 내년도부터 수도권지역에 하이브리드카 판매·보급이
불투명
○ 미국보다도 강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규제로 인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판이 불가능
해지는 결과 초래
□ 해명사항
○ ’07년부터 모든 휘발유 승용차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의 부착이 의무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동 규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수도권 소비자가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할 수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OBD 관련 규제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국제기준 확인작업 등을 통하여 개정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