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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친환경 우수포장마크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 공고
  • 등록자명
    이준규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조회수
    4,282
  • 등록일자
    2013-05-20

'13년 친환경 우수 포장 마크(Green Packaging Mark)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 공고

 

친환경 우수 포장 마크(Green Packaging Mark)제 시범 사업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5.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장

 

1. 사업 목적

국내‧외에서 판매되거나 개발되어 판매 예정인 제품의 포장을 심사·평가하여 친환경 우수 포장에 대하여 “그린패키징 마크(Green Packaging Mark, 이하 GP 마크)” 상품포장으로 인증하고 일정기간 인증마크인 “GP 마크”를 부착‧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포장폐기물 감량 정책차원에서 기업의 환경친화적 포장기술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유도하며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과 녹색 성장에 기여

○ 포장관련기업은 GP 마크 홍보를 통하여 자사 상품판매 촉진과 수출증가로 기업의 이윤증대를 도모

○ 소비자들의 친환경포장 제품 구매욕구 충족 및 친환경포장에 대한 관심고취 등으로 범국가적으로 친환경포장 인식 확산

 

2. 주관 및 후원

○ 주 관 :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

○ 후 원 : 환 경 부

 

3. 신청 자격

○ 포장재 생산, 가공 제조자

○ 제품의 포장 기술 및 포장 디자인 개발자 등 포장 관련 종사자

○ 친환경 포장을 적용한 제품 제조업자

 

4. 공모 대상

공모일로부터 2년 전에 국내에서 판매·유통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의 포장

○ 음식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등

○ 잡화류 : 완구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등

○ 화장품류, 세제류, 의약외품류, 전기전자제품류

○ 1차식품류 등 그 외 제품

-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포장은 제외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포장

‧ 다른 상품 포장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포장 디자인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포장

‧ 친환경 우수포장 마크제 선정에 이미 신청하였던 포장

 

5.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3.5.23.~11.30(수시접수)

○ 제출방법 : 온라인, 우편‧택배 또는 방문 제출(단, 출품작은 우편‧택배 또는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출품신청서(서식 1), 출품작 설명서(서식 2), 기타자료(특허, 실용실안, KS인증, 환경마크 등 관련 증빙서류), 출품작(2개 이상) 등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우)153-802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19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 GP마크 담당자

- 홈페이지 : www.kepi-pack.com 이메일 : kepi@kepi-pack.com

- 담당자 : 이기성 사업본부장(전화 : 02-865-7880, FAX : 02-855-9561)

○ 출품작 반환기간 :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

- 기간 중 반출하지 않은 출품작은 진흥원에서 임의 처분

 

6. 심사방법

○ (평가일정) 년 4회 실시(6월, 8월, 10월, 12월)

- 출품수에 따라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심사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및 산‧학‧연 포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10명 내외)

- 심의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사는 비공개로 하며, 심사에 참가한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1차 심사)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기본 요건 적부 심사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반려할 수 있음

‧ 신청분야 소재 및 상품포장 심사 대상이 신청 대상 품목에 해당 하지 않은 경우

‧ 환경포장기술 또는 사업인증 신청자가 기술 및 디자인 보유자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시된 기술 및 디자인 내용이 평가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반려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술 자료의 보완 또는 기술의 개선, 보완이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

‧ 2차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보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차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제품 포장의 친환경성 및 포장 기본기능 설계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 친환경성 설계 평가(별표 1)

‧ 인쇄, 라미네이션‧알루미늄 증착, 라벨 등 에코포장 디자인 측면과 감량, 재사용‧재활용, 처리 등 3R 포장설계 평가

- 포장 기본기능 설계 평가(별표 2)

‧ 보호, 편의, 판매촉진, 정보 등 기본기능과 사회성, 안전‧위생성, 생산성, 경제성 등 구비요건 평가

○ 기타 사항

-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단계부터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포장재 재질 구조 사전 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자원순환형 포장 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아래 평가항목 만점 부여

‧ (친환경성 설계 평가) 6.재질, 14.단일재질, 16.부속물, 17.재활용제도 이행, 18.분리배출표시

- 심의위원회에서는 상품포장과 관련된 발명특허, 신용신안특허 등 기술 입증 및 출품된 제품 포장 기능에 대한 시험, 분석결과 등이 필요할 경우를 관련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신청한 친환경포장 및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이의신청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의 신청자 또는 설계 담당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필요한 의견을 진술시킬 수 있음.

 

○ GP 마크 인증

- 심의위원장은 위원별로 심사·평가한 각 부분의 점수를 합하여, 위원별 점수 중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한 점수를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하고 종합평가표를 작성, 합격여부를 판정함

- 최종점수(100점 만점으로 환산)가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

 

7. 심사 결과

○ GP 마크 인증 심사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하며, 인증 제품에 대하여 포장 관련 신문‧잡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

 

8. GP 마크 사용 절차

○ 디자인

 

○ 사용기준 및 사용료

- 선정된 포장에 대하여는 진흥원과 신청자(업체)간에 상호약정을 통하여 3년간 GP 마크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약정 기간 동안 인증 제품의 포장에 부착 또는 인쇄하거나 설명서, 보증서 및 웹사이트에 홍보용으로 사용 가능

- 3년간 사용료를 납부하되, ‘13년도는 책정된 사용료의 50% 할인 적용

※ 자원순환형 포장 인증서와 GP 마크를 동시에 받은 제품은 사용료 추가 감면

- 3년 이후 기간연장에 따른 사용료는 연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진흥원과 별도 협의

○ 인증서 발급 및 변경 관리

- 인증된 포장 제품 1점당 1매 발부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별도 협의

- 회사명, 상품포장명, 형식명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함

단, 참여포장기술인 및 디자이너 변경은 불가

 

9. 홍보 및 지원

○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주관하는 세미나 및 발표회에 참가 지원

○ 진흥원 홈페이지 및 신문·잡지 등 언론 홍보 지원

○ 중소기업이 GP마크 취득을 위하여 자사 부담으로 진흥원에 기술지도를 의뢰할 시 지도위원 선정 및 위촉, 지도 관리 등 포장기술 지도 지원

○ GP 마크 인증 제품이 그린패키징 공모전 참가시 가점(총점의 5~10% 이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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