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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3-263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동 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공고
□ 지정내용
지정받은 기관(소재지) |
대표자 |
지정분야 |
지정일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박 래 경 |
유해가스 노출 |
2013.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