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8년도 환경성적표지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 안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환경보전협회가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어 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을 실시하고 있어 인증심사원의 업무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인증심사원양성 을 위한 교육은 동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과정
- 과정명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
- 기 간 : 1주과정(6일 43시간) → 2008.10.6(월)~11(토)
- 인 원 : 25명 (선착순 마감)
- 대 상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에서 환경성적표지인증/탄소성적표지인증 담당자 등
- 장 소 : 환경보전협회 교육장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 교육접수
- 접수기간 : 2008.9.1(월)~2008.9.26(금)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협회 홈페이지 참조), 교육수수료 입금증
반명함판(3.5×4.5㎝) 사진1매,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교육수수료 : 90만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될 경우 교육비 일부 지원
→훈련위탁계약서 지참)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후 제출 (단, 우편은 등기우편으로 선착순 도착분에 한함)
◉ 교부절차
[교육과정 이수] [평 가] → [심사원증 교부]
- 전과정 교육 수료후 평가시험에 합격자(70/100이상)에 대해 이수증 부여
- 교육이수(합격)후 서류 평가(경력/자격 사항)를 통해 최종 심사원증 교부
◉ 자격사항
- 전공학과 : 대학(대학원)의 공학·이학·사회과학계열에 설치된 전공학과
- 경 력 : · 전과정평가 실무경력 2년이상
· 환경관리 실무경력 7년이상
· 산업공정관리 실무경력 5년이상
※ 세부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참조(www.epa.or.kr)
환경연수처 : ☏02)2248-6893/5 교환403
(130-805)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5동 4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