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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미래유망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 등록자명
    박철영
  • 부서명
    정보화담당관
  • 조회수
    2,675
  • 등록일자
    2012-06-08

환경부 공고 제2012-311호

 

 

2012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2012년도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의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2. 6. 12(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시급분야에 녹색환경기술의 현장적용 실증 지원을 통해 환경현안 해결 및

    환경기술의 산업화 촉진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2012.07.01 ~ 2014.06.30(과제별 2년 이내)

  ◦ 해당세부과제의 당해연도 지원 예산 : 10억원 이내(정부 예산), 민간부담금 별도

분야

세부개발대상 기술

공모방법

저탄소

녹색도시화

VOCs에 의한 대기환경오염 방지 및 액화 회수설비 실증화

지정공모

 

3. 과제 유형

  ◦ 미래유망 녹색환경기술 산업화 촉진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

    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실증사업화과제

 

4. 신청자격

  ◦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 또는 기업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 추진 가능)

 

5. 신청방법

  가.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양식 사용

  ◦ 신청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1부

   ※ ‘사업화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하여 계획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

  ◦ 선행특허 조사를 위한 기술요약서 1부

  ◦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1부

   ※ 1억원 이상(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작성

  ◦ 납세(국세)증명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될 경우) 2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기업유형 증명자료 2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 밴처기업 :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해당될 경우)

  나.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2. 6. 5(화) ~ 6. 12(화) 17:00까지

  ◦ 접수기간 : 2012. 6. 12(화) 17: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필히 2012. 6. 11(월)까지 입력

  ◦ 과제 신청시 온라인 과제접수가 필수사항이며, 홈페이지(ecoplus.keiti.re.kr) 우측상단(메뉴얼, 5.사업신청)을 참고하여 6.11(월)까지 입력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환경사업실(본관 206호)

주소: (우)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전화번호: (02)3800-374, 362

 

6. 기타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에 따름

  ◦ 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열람 가능함

  ◦ 문의사항은 미래유망사업 페이스북(www.facebook.com/ecopromising) 이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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