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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2-313호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의거 석면의 체계적 관리,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석면환경센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7일
환경부장관
‘석면환경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목적
- 석면시험분석,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및 조사․연구
○ 사업내용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을 위한 석면조사·분석
- 자연발생석면 존재 지역에 대한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조사
-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정도 측정
- 석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비용 지원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예산 지원(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업무 의뢰시)
- 향후 필요시 석면 조사·연구 사업 예산 지원
○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 실적, 석면조사·분석의 신뢰성 등을 정기점검·관리
- 인력·시설·장비 기준 미달시, 사업실적 부진시 센터지정 취소 검토
2. 신청자격
○ 지정가능 기관(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 규칙 제44조)
-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석면환경센터 지정요건 : <붙임1> 참조
3. 제출서류 및 방법
○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소인 유효) (총 5부)
※ 지정신청서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참조 <붙임2>
4. 공모일정
○ 신청서제출 : '12.7.1 ~ 7.31
○ 서면심사 : '12.8.1 ~ 8.15
○ 현장심사 : '12.8.16 ~ 8.31
○ 최종선정 및 지정 : '12.9월
※ 법정 인력·시설·장비 요건(분석 능력 포함), 석면관련 추진실적, 사업계획, 센터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5. 문의․접수처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우: 427-729)
○ 전화 : 02-2110-7687, 6768 (Fax: 02-2110-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