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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생태공간 「자연마당」 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 공모 공고
  • 등록자명
    박해철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4,433
  • 등록일자
    2012-06-05

환경부 공고 제2012-307호

 



도심속 생태공간 「자연마당」 조성 기본계획 및 설계 공모 공고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원과 차별화된 생물서식 중심의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자연마당 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2012.7.16(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개요

◦ 도시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공원과 차별화된 생물서식 중심의 생태공간 조성사업 추진

- 도심지 또는 도심주변에, 다양한 생물서식지를 복원하고, 주민체감, 생활의 질 향상 및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 대응 도모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도시 생태복원 사업의 대표모델로 개발하여 보급·확산

 



2. 공모계획

◦ 사 업 명 : 자연마당 조성사업

◦ 공모대상 : 자연마당 조성사업 대상지(3개소)

◦ 공모내용 : 3개 사업지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 자연마당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도면 작성

- 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예산내역서, 인‧허가서류 작성 등

◦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간

◦ 사업지 현황 및 예상사업비

(단위 : 백만원)

지역

사업지

면적

생태

자연도

예상

사업비

비고

서울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산 42-3번지 일원

67,761㎡

2~3등급

3,000

기본설계비 제외

(VAT포함)

부산

부산시 남구 용호동

용호동 산197번지 일원

77,536㎡

3등급

3,000

대구

대구시 동구 불로동, 도동 일원

88,058㎡

3등급

4,000

3. 참가자격

◦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갖춘 자

◦ 공모신청은 1개 업체가 다수의 사업지에 응모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지별 3개 이하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단,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대표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모신청 참가 등록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당선작에 대하여는 시공권을 부여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설계용역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4. 주요일정

일정

주요내용

비 고

‘12.6.5

- 설계공모 공고

- 환경부 홈페이지

6.14~6.15

- 현장설명 및 질의응답

- 서울·부산·대구 현장설명

7. 16

- 공모(안) 접수

- 구비서류 일괄제출

7. 18

- 공모(안) 심사

- 전문가 심사단 구성·심사

7. 19

- 당선작 발표

- 환경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화

7.20~9.20

- 실시설계 등 작성·제출

- 사업 지역별 당선자가 실시설계

9.20~10.30

- 각종 인허가 및 심의

- 사전환경성 검토 등 개별 법률에 의함

11월~

- 착공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 신청방법, 세부설계 지침, 평가기준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모지침서 참조

◦ 문의사항 : 환경부 자연정책과(전화 02-2110-6735~6, 박해철, 황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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