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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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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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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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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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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0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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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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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06-17
-소규모 군부대 골프장도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제한-
■ 환경부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고, 관리대상 골프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6. 17일 확정·공포하였다.
■ 이번에 확정·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중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임대 및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은 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였다.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예방 등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BOD, SS, T-N, T-P)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대장균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되, 이해 당사자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2단계(2008년, 2013년 기준)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골프장에서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규모를 현 골프장면적 30만㎡이상에서 3만㎡이상 또는 3홀이상의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군부대 골프장 등 비영리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