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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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수질오염행위 감시 강화
  • 등록자명
    김충배
  • 부서명
    환경감시담당관
  • 연락처
    504-9270
  • 조회수
    6,112
  • 등록일자
    2003-06-16
□ 6월16일부터 8월2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폭우를 틈탄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중점감시
■ 환경부는 다가오는 장마철(금년에는 6월하순~7월하순까지를 장마기간으로 예보)에 대비,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이나 처리중인 폐수가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예상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을 선정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16개 시·도와 8개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장마 예보기간을 전·후한 6.16일부터 8.2일까지 실시되며, 시·군·구, 검찰 등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  폭우 등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과 운영관리가 부실한 하·폐수 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계도, 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호우시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6.16부터는 폐수 위탁·수탁 처리업체, 폐기물 운반·수집·처리업체, Batch식 처리(간헐적처리)시설 설치 사업장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지도·점검에 역점을 두고,
-  2단계는 집중호우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큰 사업장 및 인근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오·폐수 및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를 중점 감시하며,
-  3단계는 장마후 파손, 유실 등 훼손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도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조치와 함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장마철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지침』을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시달하였다
■  환경부는 폭우 또는 하천수위의 상승을 틈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하여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접수창구(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인 경우 해당지역번호+128번)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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