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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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조은희
  • 부서명
    유해물질과
  • 연락처
    504-9288
  • 조회수
    6,338
  • 등록일자
    2003-06-12
□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실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제도 도입
화학물질사고 대비·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고대비물질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가칭)"한국화학물질사고대응센터"를 설치
화학물질의 판매·제공시에는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취급을 도모
■ 환경부는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6월12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위해성평가란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과 노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화학물질 관리필요성 판단, 관리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고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결과는 그동안 업종별·지역별 등으로 통계처리 하여 공표하여 왔으나,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 OECD 등 국제 규정을 이행하고, 기업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또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사고 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큰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취급현황, 방제요령 등 사고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생산하여 유관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대응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제공을 전담할 (가칭)"한국화학물질사고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사고대비·대응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사업자 스스로 신규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진확인제도 전면 도입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중복 수행해 온 유해성심사의 접수·통지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
화학물질 사고는 취급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유독물 취급시설 보유여부에 따라 사업자를 차등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유독물영업등록제도를 취급시설등록제도로 전환
화학물질 유통실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제조·사용 등에 관련된 서류·기록을 일정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 화학물질 판매·제공시에는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독성만을 고려하던 그동안의 관리체계에서 나아가 사람과 환경에 실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자가 화학물질 제조·유통에 관한 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앞으로 20일간 각계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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