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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이 환경오염 부추겨(사놓고 나몰라라...) SBS 등 보도
  • 등록자명
    전종철
  • 부서명
    전종철
  • 연락처
    02-2110-6836
  • 조회수
    11,383
  • 등록일자
    2006-03-15
 

□ 일시 및 매체 : ’06. 3. 14(화) 17:42 SBS 생방송 투데이 뉴스

                           ’06. 3. 14(화) 20:25, 전주방송 (JTV 뉴스&뉴스)


□ 제목 : 환경청이 환경오염 부추겨(사놓고 나몰라라...)


□ 주요 내용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8월 모텔을 10억 2천만원에 사들인 뒤 세입자 처리를 놓고

     전 주인과 마찰을 빚자 모텔을 방치하여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6개월째 하천으로 흘러

     들어 금강을 오염시키고 있고, 환경청의 뒤늦은 대책도 정화조의 오물을 분뇨차를 이용

     하여 수거하는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은 뒷전인 채 임시방편에만 급급함.


  ○ 전 소유주 김모씨가 경매가로 4억 5천만원에 사들인 모텔을 환경청이 불과 6개월만에

     10억 2천만원에 매수한 것도 쉽게 납득이 안되는 부분임.


  ○ 지난 3년간 금강유역환경청이 상수원 주변지역의 땅과 건물을 사는 데 180억을 투입하여

     매수만 해놓고 관리는 뒷전인 엉터리 환경정책에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고 있음.

 

□ 해명 사항

  ○ 금강환경유역청은 금강모텔 매매계약 당시 이전 소유자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 등 제반시설

     의 적정 운영, 세입자와의 권리관계 해소, 영업 폐지, 오수처리시설 폐쇄 등 제반사항을

     2006.1.31까지 이행·완료하고 우리 청에 인도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조건으로 매매대금 50%

     를 지급하지 않았음.

    - 현재 금강모텔에는 세입자 1인만 남아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소유자와 전세금 등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임.

    - 이로 인해 오수가 하루 1~2㎥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동 식당 및 슈퍼 외의 모텔, 소매점 등

      은 모두 철수하였음.

    - 금강모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원 소유자 및 세입자의 관리소홀로 방치되어 단 시일내에

      오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없는 상태임.

    - 따라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는 금강모텔내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슬러지 등을 정화조 차량을

      이용하여 무주군 하수처리장에 이송·처리하여 더 이상 오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

     (2006.3.10)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등 적정·운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2006.3.15일 금강모텔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더 이상 오수는 방류되지 않고 있으며 토양오염

      및 하천의 수질오염은 없는 상태임.

    - 금강환경유역청은 세입자와의 법적인 권리관계가 없는 상태로 원소유자와 세입자간에 분쟁

      에 대해 해결을 할 사항인 바, 원 소유자에게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하고 있음.


  ○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금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감정평가

     법인(2개)에 의뢰하여 적법 절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경락가는 본 사업의

     감정평가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임.

    - 법원의 경매는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 씩 가격을 낮춰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쟁

      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경락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직접 비교할 수 없음.


  ○ 금강환경유역청은 2003년부터 토지매수 사업을 시작하여 2005년까지 18,075백만원을 투입

     하여 수변구역을 비롯한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6.8㎢을 매수하였고, 동 지역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등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강모텔의 경우도 원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해결되면 건물 철거 후 녹지를 조성할

      것임.

 

□ 향후 대책

  ○ 금강환경유역청은 단기적으로 현재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무주군과 협의, 하수

     처리장에 이송 처리하여 더 이상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등 적정·운영방안 강구.

    - 오수슬러지 등 50톤 처리(2006.3.10~14)

  ○ 금강환경유역청은 전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 금강환경유역청은 금년중 우선매수대상지역 선정 및 매수토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매수토지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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